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영광군’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URL’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