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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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본청 및 읍·면사무소, 사업소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및 위치안내표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1,944대 |
영광군청 외 (현황 파일 참고) |
현황 파일 참고 |
CCTV 설치 현황 확인하기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안내표: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CCTV 설치 현황 확인하기 |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본 기관은 고객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표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처리방법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 방범용 : CCTV통합관제센터
- 그 외 : 관리부서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
-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에 한정됩니다.
- 확인 방법: 해당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 확인 장소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귀하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 및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3년 4월 19일 ∼ 2018년 3월 21일
- 2018년 3월 22일 ∼ 2019년 3월 19일
- 2019년 3월 20일 ∼ 2022년 10월 24일
- 2022년 10월 25일 ∼ 2023년 10월 3일
- 2023년 10월 4일 ∼ 2024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