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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소아백혈병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지원 대상
- 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지원 암종 :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신청으로 지원
지원 범위 : 연간 최대 200만원(치료비 영수증의 요양급여본인부담금만 지원가능)
신청 서류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
지원 대상
지원 암종 : 모든 암 종의 원발성 암환자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 신청 으로 지원
지원 범위 : 연간 최대 300만원
신청 서류
폐암환자
지원 대상
지원 암종 : 원발성 폐암(C34)에 한정
지원 기간 : 3년 연속지원(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지원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200만원/의료급여수급자-300만원
지원 방법 : 해당연도 지원신청에 의함
신청 서류
소아암 환자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
지원 대상
지원 암종 : 모든 암종
지원 기간 : 지원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원
지원 범위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암 관련 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포함) 첨부 지원신청으로 지원
신청 서류
소득ㆍ재산조사 구비서류
문의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061-350-4805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① 요양급여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10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② 만성신부전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
③ 보장구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④ 호흡보조기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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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외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가 |
소득 및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 처방전 발급받은 자 |
⑤ 기침 유발기대여료 | 월 18만원 이내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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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간병비 | 월 30만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추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⑦ 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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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만 18세 이상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구비서류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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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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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호흡보조기 대여료특례자 | 공통서식 외 별지 제16호서식 (호흡보조기 처방전) |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
기침유발기 대여료특례자 | 공통서식 외 별지 제16호의2서식 (기침유발기 처방전) |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
혈우병 입원특례자 | 공통서류 중 별지 제2호서식 대신 별지 제3호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제출 |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36종 질환 대상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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