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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내용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4809)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4809)
대 상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제공기간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일~25일까지 지원기간 차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도 추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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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 | 134 | 190 | 66 | 132 | 40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80 | 190 | 190 | 66 | 222 | 607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8 | 704 | 956 | 180 | 190 | 190 | 66 | 434 | 84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 | 160 | 190 | 106 | 199 | 55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134 | 190 | 190 | 132 | 408 | 846 | ||||||||
A-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190 | 190 | 190 | 275 | 706 | 1,13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 | 120 | 190 | 80 | 199 | 50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107 | 190 | 190 | 132 | 388 | 819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190 | 190 | 190 | 248 | 667 | 1,085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 | 100 | 190 | 66 | 248 | 60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67 | 190 | 190 | 165 | 431 | 903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190 | 190 | 190 | 307 | 828 | 1,334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 | 190 | 190 | 188 | 449 | 94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153 | 190 | 190 | 232 | 700 | 1,242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190 | 190 | 190 | 489 | 1,076 | 1,694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 | - | 190 | 80 | 531 | 1,00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 | 190 | 190 | 398 | 872 | 1,470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190 | 190 | 190 | 726 | 1,457 | 2,134 |
제출서류
신청서(방문작성), 건강보험증, 산모수첩(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간 주소 분리시)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는 7만원 한도
신청기간 : 선별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28일 이내에 검사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유축기 대여
초유의 신비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4809)
사업목적
실시기간 : 연중
건강진단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조소아청소년과의원
사업개요
구분 | 대상 | 검진 항목 | 비용부담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6세미만 영유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
본임 부담 없음 (국비 및 지방비) |
건강보험가입자 | 만6세미만 영유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
본임 부담 없음 (공단부담) |
기대효과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4000), 보건소 (061-350-5561,4809)
영양플러스사업 -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목적
자격기준
"다음의 4가지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
대상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대상자격 판정방법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보충식품 공급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4809)
대상 : 350명
지원내용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대상
지원내용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4809)
대상
내용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사업기간 : 연중
주요내용 : 만44세 이하자로 1인당 평생 10회 지원
시 술 종 류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군비 추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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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150만원 이내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50만원 이내 |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30만원이내 | |
4~5회 | 20만원 |
지원신청 및 절차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813, 4673)
대상
제외기준
탈락기준
신청기간 : 19년 3월
치료기관 : 도내 지정 한의원(법성한의원)
신청서류
신청서(설문, 개인정보 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혈액검사 : 자격기준 적격자에 대해 실시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한명이라도 우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출생 신고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후 다음달 5일까지 군송부→ 인구일자리정책실 검토 후 매월 15일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기준
구분 | 금액(만원) | 지급방법 |
---|---|---|
첫째아 | 500 | 첫달100만원, 둘째 달부터20만원×20개월 |
둘째아 | 1,200 | 첫달120만원, 둘째 달부터30만원×36개월 |
셋째아~다섯째아 | 3,000 | 첫달150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57개월 |
여섯째아 이상 | 3,500 | 첫달255만원, 둘째 달부터55만원×59개월 |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기관
신청기간
신청접수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군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고, 지원대상자(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
구분 | 공통 품목 | 별도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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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방수 기저귀가방, 휴대용부스터시트, 내의, 속싸개 2개, 방수요, 짱구베개 | 귀 적외선 체온계 |
2형 | 신생아 욕조, 탕 온도계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절차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대상
발급신청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대상
지원내용
지원액
신청서류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사 업 량
지원내용
신청장소
신청서류
신청방법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