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부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6주~12주), 철분제(17주~37주이상) 지원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선천성대사이상검사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지원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확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 보건소로 문의후 신청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 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이내 치료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100%)
- 100만원초과 시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적용
- 신청기간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신생아 주민등록지 보건소)
- 제출서류 : 신청서(방문작성), 진료비영수증 원본, 세부내역서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선천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 상
-
-
* 예외지원 대상
-
- 소득기준 제한 없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또는 만 18세 초과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제공기간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일~40일까지 지원기간 차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 서비스 기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도 추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표입니다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도 추가지원금 |
실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 |
139 |
190 |
68 |
137 |
430 |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83 |
190 |
190 |
68 |
237 |
636 |
| A-라-➀형 |
150% 초과
|
433 |
729 |
991 |
187 |
190 |
190 |
68 |
457 |
88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
166 |
190 |
110 |
206 |
58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139 |
190 |
190 |
137 |
430 |
883 |
| A-라-➁형 |
150% 초과
|
894 |
1,136 |
1,376 |
190 |
190 |
190 |
292 |
738 |
1,186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
125 |
190 |
83 |
206 |
52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111 |
190 |
190 |
137 |
409 |
855 |
| A-라-➂형 |
150% 초과 |
922 |
1,176 |
1,431 |
190 |
190 |
190 |
264 |
698 |
1,131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 |
103 |
190 |
69 |
258 |
636 |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69 |
190 |
190 |
172 |
455 |
945 |
| B-라-➀형 |
150% 초과 |
1,204 |
1,523 |
1,857 |
190 |
190 |
190 |
326 |
867 |
1,39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 |
190 |
190 |
215 |
540 |
1,10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175 |
190 |
190 |
265 |
827 |
1,447 |
| B-라-➁형 |
150% 초과 |
1,880 |
2,537 |
3,159 |
190 |
190 |
190 |
586 |
1,257 |
1,963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 |
- |
190 |
104 |
860 |
2,286 |
| C-통합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 |
190 |
190 |
515 |
1,529 |
3,250 |
| C-라형 |
150% 초과 |
3,974 |
5,934 |
8,944 |
190 |
190 |
190 |
996 |
2,476 |
4,626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산모수첩(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간 주소 분리시)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는 7만원 한도
신청기간 : 선별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28일 이내에 검사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신청대상 : 영광군 거주 가정
- 신청내용 : 1회 30일 대여
초유의 신비
- 초유는 분만 후 7일간 분비되는 진하고 끈끈한 노란색의 젖으로 초유 의 단백질은 쉽게 소화흡수, 면역기능이 풍부하여 질병저항력을 높임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목적
-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실시기간 : 연중
건강진단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사업개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표: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별 대상, 검진항목, 비용부담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대상 |
검진 항목 |
비용부담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ㆍ신체계측
- 발달평가 및 상담과 9종의 건강교육
|
본임 부담 없음
(국비 및 지방비) |
| 건강보험가입자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ㆍ신체계측
- 발달평가 및 상담과 9종의 건강교육
|
본임 부담 없음
(공단부담) |
기대효과
- 영유아 시기를 국가 검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4000), 보건소 (061-350-4809)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 -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플러스사업 표: 분류와 기즌으로 구분한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표입니다
| 분류 |
기 준 |
| 대상 구분 |
영유아: 만6세(생후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 거주 기준 |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 소득 수준 |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80% 이하 |
| 영양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ㆍ출산ㆍ수유부(영유아는 제외)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ㆍ소견서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 및 가정방문교육 병행하여 실시
-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대면 교육 원칙(대면 교육 3회 이상 불참시 자동 퇴록 처리 / 출산후 출산일로부터 120일은 교육 인정)
보충식품의 공급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
- 식품패키지의 종류
식품패키지의 종류 표: 종류, 대상 , 상세분류 으로 구분한 식품패키지 종류 표입니다
| 종류 |
대상 |
상세분류 |
| 식품패키지1 |
영아(생후0-5개월) |
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
| 식품패키지2 |
영아(생후6-12개월) |
| 식품패키지3 |
유아(만1-6세까지) |
- |
| 식품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12개월까지)
* 모유수유와 조제유를 함께하는 출산 후 여성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7개월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 식품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6개월까지)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
- |
| 식품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12개월까지)
*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 |
- |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4809)
아기랑 엄마랑 무료 산전 검진사업
대상 : 350명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1인당 검진 쿠폰발급 : 3회
- 시행 절차 : 보건소 임신부 등록 → 지원신청서 작성(별지 1)· 쿠폰발급 → 병원검사 → 병원에서 검진비 청구 → 보건소 지급
- 관내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서울여성의원)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행복한 출산임신부 건강교실
대상
지원내용
- 기당 17명씩 2기 운영/1기당 8회 프로그램
- 편안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라마즈 분만법 교육
- 모유수유 관리 및 임신부 영양관리
- 임신 중 바른 자세를 위한 요가와 모빌 만들기
- 아빠와 함께 하는 출산준비 교실
- 임신 중 구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관내 분만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견학 등
- 보건소 상담실 신청(프로그램일정-별지2)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아기탄생 축하카드 및 예방접종안내문 발송
대상
내용
- 아기탄생 축하카드 및 영유아 예방접종일정표 안내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홍보 리플릿 제공
- 관내 분만산부인과와 연계 추진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화학요법 포함한 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기간 및 금액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
- 기저귀: 기저귀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정액 지원(월 9만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정액 지원(월 11만원)
*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하며 바우처 잔여 포인트 및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해당 카드사 콜센터)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에서 구매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유급 휴직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제출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중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식품패키지의 종류 표: 종류, 대상 , 상세분류 으로 구분한 식품패키지 종류 표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로 법적·사실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군비 추가지원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사업기간 : 연중
주요내용 : 만44세 이하자로 1인당 평생 10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표: 시술의 종류와 나이에 따른 지원비를 안내합니다
| 시 술 종 류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군비 추가지원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150만원 이내 |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50만원 이내 |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30만원이내 |
| 4~5회 |
20만원 |
지원신청 및 절차
- 정부지원 : 시술별 진단서 발급(병원) → 인구일자리정책실로 구비서류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시행
- 군비 추가지원 : 시술 완료 →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청구서 제출 → 지급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813, 4673)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
대상
- 영광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만 44세 이하 여성(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자)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 없는 자
- 약이나 침·뜸에 알러지, 거부감 없고 주1회 아상 내원 가능한 자
- 주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성실한 참여가 가능하고, 치료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제외기준
- 임신반응검사 양성
- 경구 피임약 복용 후 1년 미경과 자
- 전신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지속적 신경정신과 치료자
탈락기준
- 특별한 이유없이 2주일 이상 침구치료 위해 내원하지 않는 경우
- 소화장애 등으로 한약복용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 복용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한방난임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시 개인 부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기간 : 19년 3월
치료기관 : 도내 지정 한의원(법성한의원)
신청서류
신청서(설문, 개인정보 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혈액검사 : 자격기준 적격자에 대해 실시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한명이라도 우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출생 신고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후 다음달 5일까지 군송부→ 인구일자리정책실 검토 후 매월 15일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기준
(2020.1.1.출생아부터 적용)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표: 아이 수에 따른 금액과 지급방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금액(만원) |
지급방법 |
| 첫째아 |
500 |
첫달100만원, 둘째 달부터20만원×20개월 |
| 둘째아 |
1,200 |
첫달120만원, 둘째 달부터30만원×36개월 |
| 셋째아~다섯째아 |
3,000 |
첫달150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57개월 |
| 여섯째아 이상 |
3,500 |
첫달255만원, 둘째 달부터55만원×59개월 |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이내 지원
검진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도내 소재 시군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광주지역 병원은 불가
신청기간
신청접수
- 검진대상자 검진실시 후 인구일자리정책실 검진비용 청구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지원대상
군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고, 지원대상자(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표: 공통 품목, 별도 품목 별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공통 품목 |
별도 품목 |
| 1형 |
방수 기저귀가방, 휴대용부스터시트, 내의, 속싸개 2개, 방수요, 짱구베개 |
귀 적외선 체온계 |
| 2형 |
신생아 욕조, 탕 온도계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출생 신고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인구일자리정책실 검토 후 매월 15일 이내 배송(방문수령 가능)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대상
발급신청
- 인구일자리정책실 방문(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을 지참) 신청서 작성 →확인 후 발급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정관· 난관복원수술비 지원
대상
- 복원수술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적혼인 상태의 부부로 남자 만55세 이하, 여자 49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이외의 진료비 및 비급여 금액 중 상급 병실료, 가족식대 등 수술과 직접관련이 없는 의료비는 지원제외
지원액
- 정관복원 80만원 이내, 난관복원 15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신청서(인구일자리정책실 비치), 정관·난관복원수술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결혼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
- 주거기준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 후에도 우리 군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신청자 기준으로 자격기준, 주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이내 지원
- 최초 2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2년경과 후 150만원
신청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지원대상
사 업 량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급
- 택시비, 버스 이용 시 사용가능
신청장소
신청서류
- 임신사실 확인서,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당일 발행, 주소포함) 또는 결혼 이민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방법
- 임신 사실 확인서 지참 → 인구일자리 정책실 신청 → 임신부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작성(주민등록 등본 첨부) → 교통카드 발급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