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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지원내용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대 상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제공기간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일~40일까지 지원기간 차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도 추가지원금 | 실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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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 | 139 | 190 | 68 | 137 | 43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83 | 190 | 190 | 68 | 237 | 636 | ||||||||
A-라-➀형 | 150% 초과 |
433 | 729 | 991 | 187 | 190 | 190 | 68 | 457 | 88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 166 | 190 | 110 | 206 | 58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139 | 190 | 190 | 137 | 430 | 883 | ||||||||
A-라-➁형 | 150% 초과 |
894 | 1,136 | 1,376 | 190 | 190 | 190 | 292 | 738 | 1,18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 125 | 190 | 83 | 206 | 52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111 | 190 | 190 | 137 | 409 | 855 | ||||||||
A-라-➂형 | 150% 초과 | 922 | 1,176 | 1,431 | 190 | 190 | 190 | 264 | 698 | 1,13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 | 103 | 190 | 69 | 258 | 63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69 | 190 | 190 | 172 | 455 | 945 | ||||||||
B-라-➀형 | 150% 초과 | 1,204 | 1,523 | 1,857 | 190 | 190 | 190 | 326 | 867 | 1,39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 | 190 | 190 | 215 | 540 | 1,10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175 | 190 | 190 | 265 | 827 | 1,447 | ||||||||
B-라-➁형 | 150% 초과 | 1,880 | 2,537 | 3,159 | 190 | 190 | 190 | 586 | 1,257 | 1,963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 | - | 190 | 104 | 860 | 2,286 |
C-통합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 | 190 | 190 | 515 | 1,529 | 3,250 | ||||||||
C-라형 | 150% 초과 | 3,974 | 5,934 | 8,944 | 190 | 190 | 190 | 996 | 2,476 | 4,626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산모수첩(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간 주소 분리시)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는 7만원 한도
신청기간 : 선별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28일 이내에 검사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유축기 대여
초유의 신비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사업목적
실시기간 : 연중
건강진단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사업개요
구분 | 대상 | 검진 항목 |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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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
본임 부담 없음 (국비 및 지방비) |
건강보험가입자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
본임 부담 없음 (공단부담) |
기대효과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4000), 보건소 (061-350-4809)
영양플러스사업 -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분류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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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 영유아: 만6세(생후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거주 기준 |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소득 수준 |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ㆍ출산ㆍ수유부(영유아는 제외)
기본서류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의 공급
종류 | 대상 | 상세분류 |
---|---|---|
식품패키지1 | 영아(생후0-5개월) | 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
식품패키지2 | 영아(생후6-12개월) | |
식품패키지3 | 유아(만1-6세까지) | - |
식품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12개월까지) * 모유수유와 조제유를 함께하는 출산 후 여성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7개월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식품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6개월까지)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
- |
식품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12개월까지) *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 |
- |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4809)
대상 : 350명
지원내용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대상
지원내용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대상
내용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대상
신청기간
지원기간 및 금액
지원방법
구비서류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중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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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대상
사업기간 : 연중
주요내용 : 만44세 이하자로 1인당 평생 10회 지원
시 술 종 류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군비 추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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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150만원 이내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50만원 이내 |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30만원이내 | |
4~5회 | 20만원 |
지원신청 및 절차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813, 4673)
대상
제외기준
탈락기준
신청기간 : 19년 3월
치료기관 : 도내 지정 한의원(법성한의원)
신청서류
신청서(설문, 개인정보 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혈액검사 : 자격기준 적격자에 대해 실시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한명이라도 우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출생 신고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후 다음달 5일까지 군송부→ 인구일자리정책실 검토 후 매월 15일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기준
구분 | 금액(만원)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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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500 | 첫달100만원, 둘째 달부터20만원×20개월 |
둘째아 | 1,200 | 첫달120만원, 둘째 달부터30만원×36개월 |
셋째아~다섯째아 | 3,000 | 첫달150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57개월 |
여섯째아 이상 | 3,500 | 첫달255만원, 둘째 달부터55만원×59개월 |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기관
신청기간
신청접수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군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고, 지원대상자(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
구분 | 공통 품목 | 별도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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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방수 기저귀가방, 휴대용부스터시트, 내의, 속싸개 2개, 방수요, 짱구베개 | 귀 적외선 체온계 |
2형 | 신생아 욕조, 탕 온도계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절차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대상
발급신청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대상
지원내용
지원액
신청서류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
지원대상
사 업 량
지원내용
신청장소
신청서류
신청방법
문의전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73, 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