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금연상담실)
- 기간 : 연중 월 ~금요일(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 대상 : 흡연자면 누구나 이용가능
- 장소: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상담실)
- 방법: 1:1 대면상담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운영내용
-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기초설문조사, 등록 후 호기일산화탄소 수치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 상담 후 금연 보조제 등 제공 (니코틴패치, 니코틴 껌 등 제공)
- 행동강화물품 제공
- 문의 : 금연상담실(350-5791,4983)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흡연자면 누구나 이용가능
- 방법 : 비대면 전화 상담
- 운영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팩스 제출 (FAX. 350-5565)
- 비대면 상담 후 금연보조제 우편 배송 (니코틴패치, 니코틴 껌 등)
- 금연성공 인증 시 행동강화물품 제공
- 6개월 이상 성공자 한해서 추후관리희망 시 지속관리
- 문의 : 금연상담실(350-5791,4983)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 등
- 방법 : 교육이 필요한 곳에 출장 교육 실시
- 내용 :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금연홍보물 제공
- 문의 : 금연상담실(350-5791,4983)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보건소 금연클리닉(061-350-5791)로 문의바랍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 기간 : 연중
- 대상 : 공중이용시설
- 내용 :
-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 법규 미 준수 시설 및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과태료: 10만원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위반 (시설장 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