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목적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 군, 질환 군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 군 및 질환 군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등급자(1~5등급)는 제외(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기간 : 연중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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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가정방문하여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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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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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기준에 따라 군 분류후 등록관리
내용
- 건강상태 검사: 건강 형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형태개선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노인 허약예방 및 관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관리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계절별 건강관리: 폭염, 폭설대비 가정방문, 유선관리 및 교육실시
문의사항 : (방문보건) 061-350-5652,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