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 > 인구교육복지 > 어르신/장애인 > 노인지원사업

인쇄 QR코드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기관 종류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등급(1~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장기요양인정 절차

  • 1
    • 장기요양인정 신청(건강보험공단)
  • 2
    •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 3
    • 의사소견서 제출
  • 4
    • 장기요양등급 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5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어르신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568
  • 컨텐츠갱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