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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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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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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안내표 : 의료급여비용지원, 의료급여비용대불, 장애인보장구지원, 의료급여증재발급을 지원사항ㆍ지원내용ㆍ지원절차등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의료급여비용지원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장애인보장구지원 의료급여증재발급
지원대상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의사상자 및 유족, 5.18관련자 등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속하지 않는 세대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분실, 훼손 등
지원내용 •1종(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외래
•병원(1차병원) : 1,000원
•병원(2차병원) : 1,500원
•약국 : 500원
•입원 : 급여비용 무료 (비급여제외)
•2종 : 본인부담금 15%
•외래
•병원(1차병원) : 1,000원
•약국 : 500원
•입원 : 10% (비급여제외) 본인부담
•금액 : 한도없음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진료비 지급후 3개월마다 분할상환
•10만원미만 : 3회
•10-30만원미만: 8회
•30만원이상 : 12회
•재원 : 의료급여기금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내 1회지원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
•지체없이 발급
지원절차 ※ 병원진료 후 건강보험공단과 군청간 진료비 정산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구비서류 : 대지급 신청서
•※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청에 신청서 제출 →진료기관에 지급 →수급권자에게 회수
① 각 읍면 : 신청서, 처방전, 검사 결과 관련 서류
② 사회복지과(적격 · 부적격 통보)
③ 적격통보대상자 보장구 구입
④ 구입비 지급 신청서 및 검수 확인서, 영수증 제출(각 읍면 및 사회복지과)
•담당부서 : 각 읍·면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급여증 (분실, 훼손 등)
•※ 절차 : 읍면에 신청 →군청에서 발급 →읍면에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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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 문의전화 061-350-5813
  • 컨텐츠갱신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