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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급여비용지원 |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 장애인보장구지원 | 의료급여증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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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의사상자 및 유족, 5.18관련자 등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속하지 않는 세대 |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 •분실, 훼손 등 |
지원내용 | •1종(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외래 •병원(1차병원) : 1,000원 •병원(2차병원) : 1,500원 •약국 : 500원 •입원 : 급여비용 무료 (비급여제외) •2종 : 본인부담금 15% •외래 •병원(1차병원) : 1,000원 •약국 : 500원 •입원 : 10% (비급여제외) 본인부담 |
•금액 : 한도없음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진료비 지급후 3개월마다 분할상환 •10만원미만 : 3회 •10-30만원미만: 8회 •30만원이상 : 12회 •재원 : 의료급여기금 |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내 1회지원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지체없이 발급 |
지원절차 | ※ 병원진료 후 건강보험공단과 군청간 진료비 정산함.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구비서류 : 대지급 신청서 •※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청에 신청서 제출 →진료기관에 지급 →수급권자에게 회수 |
① 각 읍면 : 신청서, 처방전, 검사 결과 관련 서류 ② 사회복지과(적격 · 부적격 통보) ③ 적격통보대상자 보장구 구입 ④ 구입비 지급 신청서 및 검수 확인서, 영수증 제출(각 읍면 및 사회복지과) |
•담당부서 : 각 읍·면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급여증 (분실, 훼손 등) •※ 절차 : 읍면에 신청 →군청에서 발급 →읍면에서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