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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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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전액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가부담분」지원
    ※ 자가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30%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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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2,437,878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 별로 산정 (4급지 기준임대료 적용)

(단위: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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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구분, 서울, 경기ㆍ인천, 광역시ㆍ세종, 그 외 지역 임대료입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41268216178
2인 382300240201
3인 455358287239
4인 527414333278
5인 545428344287
6인 646507406340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인천(2급지) 거주, 소득인정액 140만원, 월세 50만원인 A씨(4인가구)

  • 41.4천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2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41.4천원 전액 지급 (기준임대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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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325
  • 컨텐츠갱신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