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홈 > 인구교육복지 > 복지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쇄
QR코드 보기
- QR코드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현재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2015. 7. 1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로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자가 -수선유지 지원 457만원~1,241만원, 임차가구 - 16.4만원~37.8만원 지원
- 교육급여 :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교육활동비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현황입니다.
가구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지원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별 보장급여 지원기준안내 : 소득기준, 보장급여 안내사항입니다.
소득기준 |
보장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의료 |
주거 |
교육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주거 |
교육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교육 |
선정기준
기초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소득1억 원, 재산9억 원) 65세미만 근로능력평가(근로능력없음판정)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인 623,368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개별 공제분) × 재산별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적용
지원절차
- 1
- 2
- 소득·재산 조사,부양의무자 등 조사 및 심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부서)
- 3
- 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부서)
- 4
문의처
- 읍·면 : 주민복지부서
- 군 : 사회복지과( 061-350-5248, 4970, 5323, 4877, 4874, 5147, 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