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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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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지원

  • 지원사업 대상자
    • 숲가꾸기를 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대상 세부 사업종류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개량, 산물수집 등
  • 지원사업비 용도
    •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숲가꾸기 사업 실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사업비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사업비
  • 지원사업비 범위
    • 총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사업 신청
    • 산림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재 시・군・구청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수시)

조림사업

  •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나무심기
  •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을 경제림으로 조성
  • 산불피해지 녹화 및 아름다운 경관림 조성

신청절차

  • 1조림신청
    • (신청자 → 시∙군∙읍∙면∙동)
      *신청량 미달 시에는 이후에도 접수가능
    • 전년도 11월까지
  • 2현지확인
    • (담당공무원 → 조림 신청지)
    • 전년도 11월까지
  • 3조림 계획수립
    • (시∙군 ∙구 산림부서) 관련부서 협의
    • 전년도 11월까지
  • 4신청자에게 조림계획 통보
    • (시∙군∙구 산림부서 → 신청자)
    • 전년도 11월까지
  • 5나무심기
    • (지자체 대행 또는 산주실행)
    • 봄철 3~4월 / 가을철 9~11월
  • 5조림지 가꾸기
    • (풀베기 ∙ 덩굴제거)
    • 조림 후 2~5년간

신청문의

  • 조림지원 신청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조림권장수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림권장수종 : 용재수종, 유실수종, 조경수종, 특용수종, 내공해수종, 내음수종, 유실수종 내용입니다.
용재수종 소나무,잣나무,낙엽송,가문비나무,구상나무,편백,분비나무,삼나무,자작나무,음나무,버지니아소나무,상수리나무,졸참나무,스트로브잣나무,피나무,노각나무,서어나무,가시나무,박달나무,거제수나무,이태리포플러,물푸레나무,오동나무,리기테다소나무,황철나무,백합나무,들메나무
유실수종 밤나무,호두나무,대추나무,감나무
조경수종 은행나무,느티나무,복자기,마가목,벚나무,층층나무,매자나무,화살나무,산딸나무,동백,채진목,이팝나무,때죽나무,가죽나무,당단풍나무,낙우송,회화나무,칠엽수,향나무,꽝꽝나무,백합나무
특용수종 옻나무,다릅나무,쉬나무,두충,두릅나무,단풍나무,음나무,느릅나무,동백나무,후박나무,황칠나무,산수유,고로쇠나무
내공해수종 산벚나무,때죽나무,사스레피나무,오리나무,참죽나무,벽오동,해송,은행나무,상수리나무,가중나무,까마귀쪽나무,버즘나무
내음수종 서어나무,음나무,주목,녹나무,전나무,비자나무
유실수종 황벽나무,굴참나무,아왜나무,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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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 문의전화 061-350-5377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