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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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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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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 지정현황안내 : 보호구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소재지, 주요서식조수 안내현황입니다.
보호구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소재지 주요서식조수
불갑산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2002-61 2002.12.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 소쩍새, 꿩, 다람쥐등
  • 밀렵 ∙ 밀거래 단속 : 년중

단속대상 행위

  •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알선 행위
  • 위험한 방법(올무, 덫, 창애, 독극물)에 의한 조수포획, 총렵 제한사항 위반, 조수포획 미수범
  •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 ∙ 판매하는 행위
  • 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기타 불법엽구 제작 ∙ 판매행위 등
  • 꿩
  • 멧돼지
  • 다람쥐
불법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관서에 신고합시다!
  • 영광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061-350-0346, 군청(도시환경과) 061-350-5333, 국번 없이 128
야생동물의 밀렵·취급·취식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동물 취식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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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 문의전화 061-350-5333
  • 컨텐츠갱신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