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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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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 준수,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자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등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 예산실 감사팀 (☎061-350-521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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