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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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추진 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 대통령지시사항(2008.03.15)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2008.08.19)
정책실명제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
-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
-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처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군정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필수 정책실명제 사업 및 범위」에 준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영광군, 사업 선정기준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기업유치 및 기관유치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