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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추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2025.05.30)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영광군, 사업 선정기준
-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업
-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또는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
-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
나. 다수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사업
다. 기업유치 및 기관유치 사업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