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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홈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 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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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공데이터 |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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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목적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범주 |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전자적 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제공형태 |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
대상예시 |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 고문서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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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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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부군수 | 김정섭 | 061-350-5204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총무과 | 김예솔 | 061-350-5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