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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관리 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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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관리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영광군 어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은 어선어업인을 위한 공복으로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어선 어업인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로 어업인을 대하고 어선행정의 모든 민원을 어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으며,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우리는 후손에게 천혜의 보고인 수산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어선 어업인에게 잘못된 업무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우리는 어선 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균점토록 하고 수시 만족도를 측정 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우리는 모든 민원인에게 「All A+」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① 언제나 일어서서(always standing)
      ② 언제나 웃는 얼굴로(always smile)
      ③ 언제나 편안하게(always comfortable)
      ④ 언제나 친절하게(always kindly)
      ⑤ 언제나 내 가족처럼(always family)
    • 고객이 1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첨하고 직원은 항상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어서 오십시오. 저는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 까요?」라는 말과 함께 인사하고 필요한 경우 명함을 드려 다음 방문시 다시 찾고 싶은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에 고객을 대하게 되면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10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간 5분전에 현관입구에 민원도우미를 대기토록 하여 안내해 드리고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다녀가신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지 않도록 하겠으며,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고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투명하고 편리한 어선민원 서비스 제공

  • 민원서류 작성 대행
    • 민원 신청·접수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작성방법을 모르실 경우에 요구하시면 1분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민원서류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작성하여 어업인의 서류작성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신속한 접수처리 및 중간처리상황 통보
    • 3일 미만 처리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처리가능 등 예상되는 결과를 근무시간기준 8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및 타부서(기관) 협의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3일 이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린 어선관리행정 구현

  •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관련 지원사업 추진
    • 어선관련분야 지원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청 ⇒ 심의 ⇒ 확정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상회보, 군정소식지에 각 1회씩 게재 공개하겠습니다.
    • 어선관련분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사업 추진 방법과 제반서류 작성 등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어선관련분야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수산 기술 관리소, 선박안전기술공단」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지도 및 경영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어선관련 민원신청 서비스 개선 확대
    • 어선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민원신청서류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근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마다 작성예시(견본)하여 작성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원활시 관계공무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 어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법정기일을 단축 처리함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
    • 매월 1회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연안어장의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 항·포구에 방치되어 연안환경의 미관을 헤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방치폐선을 제거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100%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폐유수거 용기 등 확충하여 연안 어장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로시설 현대화 및 어업질서 확립 강화
    • 어로시설 현대화와 노후어선의 대체건조로 안정적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후어선 대체 건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씩 어촌계를 순회하여 어민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매월 10일 이상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어업인들에게 불법어업 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신 경우
    •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당해 공무원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문책·징계조치토록 하고
    • 조치결과는 반드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민께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 5,000원 상당의 보상(전화카드, 쓰레기봉투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공무원을 연락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 시키고 사과의 표시로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 5,000원 상당의 보상(전화카드, 쓰레기봉투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 인터넷, 전화) 신고 후 중간연락(전화 또는 우편)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 조사 후 민원인이게 그 결과를 3시간 이내에 통보해 드리고
    •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사과의 표시로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매년 1회씩 공무원이 군민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부분적으로 측정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종합민원과 : 061-350-5245
      해양수산과 : 061-350-5415
      FAX : 061-350-5121
      주 소 : (우) 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협조 요청사항

어선 어업인을 고객으로 모시고 고객만족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선관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하니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어업인 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하여는 어선관리행정 발전과 모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다는 우리 어업인 들의 삶의 터전이요, 보고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공무원과 어업인 이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기민원 이행 목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기인원 이행목표 안내표:연번,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민원명 법 정 처리기간 법 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1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교부신청 즉시(3시간) 30분 20분
2 어선개조(건조발주)허가 신청 3일 2일 1일
3 어선건조, 개조허가사항 변경허가 3일 2일 1일
4 선박국적증서 등 재교부 신청 즉시(3시간) 30분 20분
5 어선등록 신청 2일 1일 1일
6 변경등록 신청 즉시(3시간) 30분 20분
7 어선등록사항 정정 신청 즉시(3시간) 30분 20분
8 어선등록 말소 신청 즉시(3시간) 3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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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 문의전화 061-350-5736
  • 컨텐츠갱신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