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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3륜, 4륜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3륜, 4륜 포함)에 대하여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이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등록된 이륜차를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타시도 전입신고자에 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된 이륜차에 대하여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된 이륜차에 대하여 상속 받는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호적 또는 주민등록사항 정정 시 정정사항에 대하여 등록된 이륜차 기재사항을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3륜, 4륜 포함)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3륜, 4륜 포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하는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