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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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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

등록된 이륜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면(매매, 타시도 전입신고, 성명 정정,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변경 신고

신고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신고기간 안내표 : 구분, 기간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간
양도ㆍ양수(매매) 사유발생일(잔금 지급 등)로부터 15일 이내
타시도 전입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신고 구비서류 안내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매매 (양도, 양수) 매도인(양도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 등기부등본
매수인(양수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번호판(시ㆍ도가 다른 경우)
•법인 : 등기부등본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전라남도 번호판도 번호변경 가능합니다.(구 번호판 지참)
타시도 전입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사용신고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 : 등기부등본
•번호판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기타사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사용신고필증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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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