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자동차 > 이륜차 신고
배기량 50cc이상 이륜자동차(측자를 붙인 3륜, 4륜 포함)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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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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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제작증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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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추가서류 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