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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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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 수출 전)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말소증명서류
    •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
    •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사실확인서
    • 수출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확인서류(인보이스)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일 경우)
    • 영업용 : 대여업체의 말소동의서,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번호판

소요비용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원)

민원관련 참고사항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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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28
  • 컨텐츠갱신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