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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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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의무보험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정기검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표: 건설기계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굴삭기(타이어식)

1년

로더(타이어식)

 2년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지게차(1톤이상)

 2년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덤프트럭

 1년  (20년 이하)

6개월 (20년 초과)

기중기 1년
모터 그레이더

 2년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1년  (20년 이하)

6개월 (20년 초과)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1년  (20년 이하)

6개월 (20년 초과)

아스팔트 살포기 1년
천공기 1년
타워 크레인 6개월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특수건설기계

  • 타이어식도로보수트럭(1년), 타이어식노면파쇄기(2년), 타이어식노면측정장비(2년), 타이어식수목이식기(2년), 타이어식터널고소작업차(1년), 타이어식트럭지게차(1년),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3년)

정기검사연기신청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 벌금입니다.

  • 정기검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표 :건설기계명별로 유효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효기간  과태료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0만원 (최고 300만원)
    ※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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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28
  • 컨텐츠갱신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