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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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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 경과 차량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며,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될 수 있음.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 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점검표: 검사대상별 차종,사업용구분,규모,차령별 검사유효기간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
ㆍ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5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
ㆍ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ㆍ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
ㆍ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정기검사 연기신청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정기검사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과태표: 기간별로 과태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검사기간 경과통지서를 2회 발송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경과 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함.
      •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일 경우 차량이 운행정지 등록되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 상태의 차량 운행 시 해당 차량이 직권말소될 수 있음.
        • 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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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