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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 경과 차량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이며,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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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
ㆍ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5년 |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
ㆍ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ㆍ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
ㆍ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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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