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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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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 | 차령 10년 이하 | •2년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차령 10년 경과 | 2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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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800cc 이하) 및 소형화물자동차(1톤 이하)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경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승합, 자가용화물등)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경과 | 6개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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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3년 |
차령 3년경과 | 1년 | |
승합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4년 |
차령 4년경과 | 1년 |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5년 |
차령 5년경과 | 1년 |
※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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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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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