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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관련법조항 |
|---|---|---|
|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 하여야하는 경우 미이행 시 | 50만원 | 법제10조제1항 |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50만원 | 법제10조제4항 |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50만원 | 법제10조제4항 |
|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50만원 | 법제10조제5항 |
|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 내 미신고 | 법제13조제10항 | |
| 수출말소 재등록 | 최고50만원 |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가산 | |
| 기타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 10만원 | |
| 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 및 원동기 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 최고300만원 | 법제22조제1항 |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5만원 | 법제18조제1항 |
|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법제27조제3항 | |
|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최고150만원 |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최고250만원 | |
| 임시운행의 유효기간 경과 후 반납기간 내에 미반납한 때 | 최고100만원 | 법제27조제4항 |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3만원 | |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가산 | |
|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30만원 | 법제11조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
| 9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가산 | |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50만원 | 법제12조제1항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가산 | |
|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법제13조제1항 | |
| 폐차,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 | 최고50만원 |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
|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가산 | |
| 수출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 20만원 | |
| 정기검사을 받지 아니한 때 | 최고60만원 | 법제43조제1항 |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
|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 시마다 | 2만원 가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