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이전등록

홈 > 전자민원 > 자동차 > 등록/이전/말소/변경

인쇄 QR코드 보기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가 매매, 증여, 상속, 경락, 기타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양수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

 

등록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등록기간표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 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발생일(사망일) 해당 달(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절차

등록서류접수 → 소유권 변경사항 입력 → 취등록세 → 공채매입 →  등록증교부 → 번호판부착(번호변경시)

  • 양도증명서, 촉탁의 경우 공문 또는 법원에서 발부한 확정판결문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부활(이전)등록

구비서류(공통)

  • 양도인 양수인 같이 방문 시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영수증(양수인명의)
  • 양도인 미 방문 시
    • 양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또는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날인)
    • 의무보험가입영수증(양수인 명의, 시스템 전산확인으로 대체 가능)
    • 자동차양도증명서(주행거리 입력)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 : 관내(전라남도) 1,000원 / 타 시도 1,500원
  • 기타비용 : 등록세 및 지역개발채권, 자동차번호판 비용, 수입인지 3,000원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