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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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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근거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요령
  • 법무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
  • 법무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요

  •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 간) - 등기신청은 2023. 2. 6.까지 가능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대상 여부 확인
  • 군 홈페이지 안내 자료 참고 및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 문의
보증서 발급
  • 토지소재 읍, 면에 비치된 보증서 양식에 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법무사 보증인 1인 이상 포함)에게 확인 날인(또는 서명)
  • 부동산 소재지 리별 군수가 지정하는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 보증서발급 대장 관리)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 보증서 1부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 미등기사실증명서(미등기부동산인 경우)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있는 경우)
  • 신청 후 2개월 공고 후 발급(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토지이동신청 등
  •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에게 신청
  • 토지이동 신청
    • 군수에게 신청
  •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
    • 군수에게 신청
등기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 신청
    • 확인서 원본 첨부
      ※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 등기신청 수리 불가. 단, 신청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 등기 등)에는 예외
  • 소유권 보전등기(미등기부동산)
    •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신청
    •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 된 사실이 기록된 토지(임야)대장 첨부
  •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양수
    •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대장 첨부
  • 지목이 농지인 경우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 허용 안 됨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와 3년 이상 장기 미등기를 규제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대한 배제 규정 없음

이의신청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미등기부동산: 대장상 소유자(전매자)나 그 상속인
  •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소명서류 첨부 제출

업무처리 흐름도

  • 1보증서 작성
    • 보증인5명→민원인
    • 보증인
  • 2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인→대장소관청
      (5명의 보증서 첨부)
    • 민원인
  • 3보증 진위 확인
    • 대장소관청→보증인(5명)
    • 대장소관청
  • 4현장조사 등
    • 보증취지 확인
      점유·사용 조사 등
    • 대장소관청
  • 5상속인 통지 등
    • 상속인 주민전산 조회
      공고(2개월)
    • 대장소관청
  • 6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결과 통지
    • 대장소관청
  • 7확인서 발급
    • 대장소관청→민원인
    • 대장소관청
  • 8부동산 등기
    • 민원인→등기소
    • 등기소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전화: 061-350-4748/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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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갱신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