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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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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제66조
  •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개요

등기된 토지로서 연접하여 있는 2필지 이상의 등록된 토지를 일필지로 합병하는 업무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가 일 택지로 사용의 경우
    •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용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우
  • 구비서류 : 토지합병 신청서

합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없을 것
    ※ 단,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합병가능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가 혼합 되어 있지 않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가 아닐 것.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의 등록번호가 서로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 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절차 및 방법

  • 1토지합병 신청(5일이내)
    • 토지소유자
  • 2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조사
  • 3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 등기완료 후 등기완료의 통지서 송부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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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지적팀
  • 문의전화 061-350-5262
  • 컨텐츠갱신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