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 70%의 국민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60만원
지원방식 : 소득별ㆍ지역별 맞춤형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분 안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ㆍ한부모, 소득하위 70% 별 지원금액 구분표 입니다.
| 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ㆍ한부모 |
소득하위 70% |
| 수도권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 비수도권 |
60만원 |
50만원 |
15만원 |
| 인구감소지역 |
우대지원지역 |
2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25만원 |
※영광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영광사랑카드), 신용ㆍ체크카드
신청방법
-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앱(그리고 앱) 및 카드사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26.3.30. 기준)
신청지급기간
- 기초ㆍ차상위 :
1차 - 2026.4.27.(월)∼2026.5.8.(금)
2차 - 2026.5.18.(월)∼2026.7.3.(금)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국민의 70% : 2차 - 2026.5.18.(월)∼2026.7.3.(금)
신청·지급 시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1차 : (월) 1,6 (화) 2,7 (수) 3,8 (목) 4,9,5,0 /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5.1.노동절)
- 2차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토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알림서비스 요청기간 : ’26.4.20.(월) ~ ’26.8.31.(월)
요청방법 : 네이버앱ㆍ카카오톡 등 20개 앱,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알림내용 :
알림서비스 요청자 대상으로 신청 개시일 이틀 전(1차:´26.4.25., 2차:´26.5.16.)부터 대상자 여부,지원금액, 사용기한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서비스 내용ㆍ일정 구분 안내 : 대상자 등 안내,지원금액 변경 안내, 신청ㆍ지급기한 종료전 안내, 사용기한 종료 전 안내 구분표 입니다.
| 구분 |
대상자 등 안내 (1차 : 4.25.토~ 2차 : 5.16.토~) |
지원금액 변경 안내 (4.27.월~7.17.금) |
신청·지급기한 종료 전 안내 (1차 : 4.30.목 2차 : 6.26.금) |
사용기한 종료 전 안내 (1주전 8.24.월, 1일전 8.30.일) |
| 대상 |
알림서비스 요청자 |
이의신청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된 자 |
지원금 미신청자 |
지원금 미사용자 |
| 알림 내용 |
대상자 여부, 지원금액 등 |
기존 금액, 변경금액 |
신청기한(종료 1주전) |
사용기한(종료 1주전/1일 전) |
사용기한 : 2026.8.31.(월)까지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사용처 :
- 지역사랑상품권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 신용ㆍ체크카드 : 유흥ㆍ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문의전화 061-350-5161
- 컨텐츠갱신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