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영광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구분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신청기간 | 신청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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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앱 가입자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원받은 대상자에 한함) *법인제외 |
홈페이지 혹은 ‘그리고’ 앱에서 신청 | 영광사랑카드 충전 (2~3일 이후 충전) |
1.17. ~ 2.25. | 사업자 대표 본인이 신청 (가족, 공공대표 위임 가능) |
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
‘그리고’ 앱 미 가입자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미대상자) |
현장신청 (경제에너지과,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의 영광사랑카드 소지 후 방문 |
영광사랑카드 미소지 시 신규발급 (자부담 2,000원) |
■ 온라인 신청
■ 현장접수
구분 | 구비서류 | 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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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원받은 대상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읍면사무소 신청서식 다운로드 |
이외의 업체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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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 1.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2. 무인민원발급기 (읍면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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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020.11.~2021.10.자료 제출) |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 명단에 없을 경우 제출 (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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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빙서류 1. 간이과세자 :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2.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 2020.12.31. 이전 개업 사업자 : 2020년 과세표준ㆍ수입금액증명 제출 - 2021.1.1. 이후 개업 사업자 : 2021년 과세표준증명(1월~6월) 제출 - 2021.1.1. 이후 개업 면세 사업자, 2021.7.1. 이후 개업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
1. 세무서 2. 무인민원발급기 (종합민원실, 읍면 민원실) |
■ 지원요건
■ 지원제외 대상
■ 문의처 :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061-350-5466)
■ 이의신청 : 지원 불가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 접수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