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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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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한 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받아 면허시험장에 전달, 발급된 면허증 수령 후 여권과 함께 교부(※ 여권 신청 시에만 신청서 접수 가능)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수수료

  • 8,500원

유효국가

제네바 가입국 보기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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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문의전화 061-350-5247
  • 컨텐츠갱신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