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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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의무보험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정기검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표: 건설기계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설기계명 |
유효기간 |
굴삭기(타이어식) |
1년 |
로더(타이어식) |
2년 |
지게차(1톤이상) |
2년 |
덤프트럭 |
1년 |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모터 그레이더 |
2년 |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
1년 |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
천공기(트럭적재식) |
2년 |
타워 크레인 |
2년 |
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
특수건설기계
- 타이어식도로보수트럭(1년), 타이어식노면파쇄기(2년), 타이어식노면측정장비(2년), 타이어식수목이식기(2년), 타이어식터널고소작업차(2년), 타이어식트럭지게차(1년),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3년)
정기검사연기신청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 벌금입니다.
- 정기검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표 :건설기계명별로 유효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효기간 |
과태료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40만원) |
※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