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자력시설에서 시설운영자에 의해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계획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핵물질ㆍ방사성물질 취급ㆍ운송사고 또는 분실ㆍ도난ㆍ탈취 등의 사고로 인하여 건강, 안전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방사선비상 이하의 사고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사고 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되어,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환경으로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사고완화조치 및 직원보호조치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
방사선비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상황
방사선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방사선비상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제 사고 시에는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 대피·소개 등 주민보호조치를 탄력적 수행하는 지역
발전소 계통의 안전과 인명의 손상이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 발령하며,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발전소내로 국한 되고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보호조치는 취하지 않고 앞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
발전소 사고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부지 내부로 유출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하며, 이때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주민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나 보다 심각한 사고에 대비, 지역사고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모든 상황을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며 필요시 주민보호조치를 취함
발전소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부지경계 밖으로 유출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하며, 이때는 정부차원의 비상대책 강구를 위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를 가동하여 지역사고대책본부 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민보호조치를 강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