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수 공약 관리 규정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쇄
QR코드 보기
- QR코드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현재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 > 군민과의 약속 > 공약 관리 > 영광군 군수 공약 관리 규정
(제정) 2019.09.01 훈령 제4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광군수의 선거 공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 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사업부서”란 공약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체계)
- ① 공약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약에 관련된 자료를 영광군 누리집(이하 “군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군민에게 공개한다.
-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공약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재정 상황 등을 검토하여 공약의 사업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검토하여 총괄 확정·공표한다.
- ③ 제1항의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 및 추진 방향
- 2. 단위사업 개요
- 3. 연차별 사업 추진 일정 및 투자계획
- 4.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 5. 기대 효과 등
- ④ 사업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군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 변경)
-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 여건 및 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변경 시 전문가 자문 및 군민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다만, 군민 설명회는 공약이행주민평가단 회의 시 사업부서의 장이 실천계획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 사항을 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6조(이행 실적 관리)
- ① 사업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이행 실적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총괄 분석·평가하여 실적 부진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사업 촉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평가 또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7조(공약이행주민평가단 운영)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두되, 평가단은 「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정평가단으로 대신한다.
- ②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활동계획과 공약사업 이행 실적 평가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제8조(평가 결과 환류)
총괄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을 공약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제9조(주민 의견 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군 누리집 의견 수렴 창구 등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2019. 9. 1.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