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광군수가 설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제2조(위치)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로 한다)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7.8.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7.8.14.>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서 영농에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군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과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하여 영광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4.28.>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기종 확보 및 교체, 농기계수리,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그 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1.4.28>
②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는 제1항에서 구입한 농기계와 기존의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로 한다. <개정 2011.4.28>
③ 임대사업소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제5호 서식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때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④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농 여건 및 임대 농기계의 입출고 상황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자를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8.14.>
⑤ 농기계의 사용 가능 햇수(내구연한)가 지났거나 농기계의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7조(임대승인 및 교육 등) [제목개정 2011.4.28., 2017.8.14.] ① 농기계 임차 승인 시에는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우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1대 이상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7.8.14.>
1. 군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개정 2017.8.14.>
2. 군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개정 2017.8.14.>
3.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개정 2017.8.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 승인을 받은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8.5., 2017.8.14.>
③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에 안전사용과 취급조작 요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④ 군수는 임차인이 참관토록 하여 농기계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출고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⑤ 농업용 굴삭기, 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7.8.14.>
⑥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참가자에게 교육비, 급량비, 간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14.>
제8조(임대기간) [제목개정 2011.4.28.] 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다만, 기종에 따라 반일임대를 실시 할 수 있다(임대료는 2분의 1적용) <신설 2013.8.5.>
② 제1항의 임대기간은 다른 임차인이 없을 때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8.5., 2017.8.14.>
③ 임대일수는 농기계 출고에서 입고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3.8.5.>
다만 반일임대 경우 오전은 09:00부터 12:00까지, 오후 13: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8. 5., 2019. 12. 31.>
④ 임대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용 1일전 17:00이후 농기계를 출고 할 수 있다. <신설 2013.8.5.>
⑤ 군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7.8.14.>
제9조(임대료) [제목개정 2011.4.28.] ①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11. 4. 28., 2019. 12. 31.>
② 제1항의 임대료는 임대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입서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또는 수입증지로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③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연장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④ 농기계의 출고와 입고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⑤ 군 관내 농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경작하는 농업인은 고시된 임대료의 100분의 150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4.>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목개정 2011.4.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개정 2013.8.5.>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
3. 「영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지원 대상 귀농ㆍ귀촌인의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신설 2013.8.5., 개정 2017.8.14.>
4. 주민등록법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신설 2017.8.1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및 면제를 받은 임차인이 자가 영농 외에 임차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③ 동일한 임대 농기계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7.8.14.>
④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은 농업인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완료 이전까지 임대를 제한한다. <신설 2017.8.14.>
⑤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9. 12. 31.>
제11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4.28.]<개정2011.4.28.>
1. 임대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임대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 임대료 전액을 반환
3.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임대료의 전액을 반환 <개정 2016. 12. 30., 2017. 8. 14., 2019. 12. 31.>
4. 농기계의 출고 후 임대일 이전에 반환한 경우 : 임대한 날을 제외한 남은 날의 임대료를 반환
5. 삭제(2016.12.30.)
제12조(농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1. 작업이 종료되면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최소한 출고 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유무를 임대사업소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14.>
3.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부품대금 등의 실제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4.>
제13조(임대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목개정 2011.4.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며, 2년간 임대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제8조제2항의 연장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2. 임차인이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할 때 <개정 2017.8.14.>
3.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농기계를 전대(轉貸)하였을 때 <개정 2017.8.14.>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승인을 받았을 때
② 삭제 <2019. 12. 31.>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목개정 2011.4.28., 2017.8.14.] ① 임차인은 임차인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② 임차인이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③ 삭제 <2016.12.30.>
제15조(농기계 수리) ① 농기계 수리는 임대사업소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②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한다.
③ 농기계 수리 시 정비 및 관리요령 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④ 농가당 당일 수리부품대금 총액이 10천원 이하인 경우는 무상으로 하고 1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받는다.
⑤ 부속품대금을 제외한 모든 수리비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⑥ 그날 받은 부속품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군 금고 업무 개시하는 날에 입금 한다.
⑦ 농기계의 기종변경 및 단종된 부품은 4년이 경과한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성농업인 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8.14.>
2. 위촉직 위원 : 농업·농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농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4.28.>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4.28.>]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7. 8. 14.>
4. 삭제 <2019. 12. 31.>
5.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8.14.>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28]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4.28.>]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및 농림사업시행지침(농기계임대사업)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1.4.28.>]<개정 2017.8.1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