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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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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절차 표 : 구분별 농기계임대절차 안내표입니다.
임대 신청 및 절차

①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기종 및 임대료 확인
②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내역서 제출(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

  - 본      소:  061-353-4835

  - 북부분소: 061-356-4834

  - 남부분소: 061-350-4690
③ 원하시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 문의
※ 농업인 안전보험 및 상해보험을 증빙하는 가입내역서 또는 증권사본을 필히 제출
※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 시 예약일자 변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료 납부
  • 계좌입금 : 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입금
  • 카드 결재 가능
  • 방문납부 : 평일 09시~18시 사이 방문하여 직접납부

  (단, 출고 전까지 입금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출고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귀농귀촌인, 만19세 미만을 자녀를 양육하는 농업인
※ 군 관내에 농지를 두고 타 지역민이 이용할 경우 150% 임대료 발생

※ 코로나19 대응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2021. 12. 31.(한)

농기계 출고 ① 예약한 영광군임대사업소에 방문 (본인확인 후 출고가능)
  • 출고시간 :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② 안전사용교육 : 농기계의 안전사용요령 및 운용 방법을 교육 후 장비출고
③ 이상유무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직원과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출고
※ 출고 이후 발생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 활용
  • 안전 규칙을 준수 하시면서 안전사고에 주의 하십시오.

※ 농기계 임대 사용일수 3일 이내입니다.(단 다음 임대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 가능)

농기계 반납
  • 반납(입고)시간 : 평일 오전 09:00~오후 18:00
  • 세척 :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사용자가 깨끗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척하여 반납해 주십시오.
  • 이상 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직원과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입고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합니다.)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 문의전화 061-350-4834
  • 컨텐츠갱신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