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
임대 신청 및 절차 | ①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기종 및 임대료 확인 - 본 소: 061-353-4835 - 북부분소: 061-356-4834 - 남부분소: 061-350-4690 |
사용료 납부 |
(단, 출고 전까지 입금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출고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귀농귀촌인, 만19세 미만을 자녀를 양육하는 농업인 ※ 코로나19 대응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2021. 12. 31.(한) |
농기계 출고 | ① 예약한 영광군임대사업소에 방문 (본인확인 후 출고가능)
③ 이상유무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직원과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출고 ※ 출고 이후 발생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임대 활용 |
※ 농기계 임대 사용일수 3일 이내입니다.(단 다음 임대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 가능) |
농기계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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