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선도농가 멘토링 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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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귀농연수생(멘티) | 선도농가(멘토) | ||||
| 지원대상 및 자격 ★1가지 이상 충족★ |
○ 농식품부 ‘2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 ○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지역상관없음) |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 자 ○ (농업인) 안전공제 의무가입 ○ 기 사업 2회 이상 수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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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 ○ 월 40~8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8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16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4만원(일할지급) |
○ 월 20~4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8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16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2만원(일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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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기간 | 3∼7개월 | |||||
| 사 업 량 | 5팀(10명) | |||||
| 신 청 시 구비서류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연수생용 현장살습교육 추진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농지원부, 관련 자격증 등) ○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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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시 구비서류 (익월 10일까지) |
○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 - e-HRD 월1회 이상 필수작성 ○ 교육훈련비 청구서 ○ 출근부(휴대폰 출석관리시스템 병행) ○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통장사본 |
○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종료시 연수 추진결과 보고서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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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 ○ 최근 5년간 연수지원비를 받은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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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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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3항 |
| 취득세 신고 | ○ 농지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
| 소관부서 | ○ 재무과 세정팀(350-5397) |
| 감면대상 | ○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한 농지, 개간할 목적인 임야 ※ 기존에 농지로 활용중인 임야는 제외, 농가주택 제외 농업용 시설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만 가능 |
| 감면기준 | ○ 취득세 50% |
| 대상자 | ○ 전입일 3년 미만 귀농인 |
| 신청조건 ★모두충족★ |
○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농어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
| 제외대상 | ○ 전입일 이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 농지취득일이 전입일 이전인 자 |
| 추징대상 | ○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타지역 이전 ○ 3년 이내 타 산업종사(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외) ○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 목적 외 사용 |
| 처리절차 | ○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농업기술센터➜귀농인) ○ 확인서 제출(귀농인➜재무과) |
|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 |
○ 귀농인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 귀촌인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