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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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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귀촌인의 기준

귀농인 귀촌인의 기준 표 : 구분별 귀농인, 귀촌인 기준 안내표입니다.
구 분 귀 농 인 귀 촌 인
귀농귀촌
이전주소지
- 농촌이주 직전 주소지 도시지역
- 도시지역 1년 이상 연속거주
귀농귀촌
이전직업
- 도시지역 거주 시 농업이외 다른 산업 종사(1년 이상)
- 확인방법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귀농귀촌일 - 농촌지역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일
   예시) 도시 ⇒ 농촌(A군) ⇒ 농촌(B군)
           도시에서 최초 농촌으로 온 A군으로 전입일이 귀농귀촌일
귀 농 후
거주기간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단, 일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6개월이상 5년이하, 6개월 이하 등 거주기간의 조건이 다름)
나 이 - 만65세이하 세대주
귀농귀촌
가 족 수
- 제한없음
(단,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가족과 함께(전입자 포함 2인이상) 전입하여야 신청가능함으로 상담시 유의)
농업종사

- 농업 종사
- 확인방법 :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등록한 자

(단, 전입일 2년이상 전 최초등록한 자 제외)

- 농업 비종사
제외대상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단, 4대보험 가입이 아니며,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등록증 등록)
(단, 본인 농업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사업자는 허용)

- 귀농일 전에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문의전화 061-350-4993
  • 컨텐츠갱신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