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1. 농작업 대상
① 관내에 농경지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농작업 대행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대상
②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용트랙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작면적 5,000㎡ 이하의 농업인
2. 농작업 대행 기준
① 농작업 대행 신청 면적은 최대 5,000㎡ 이하
② 농작업 대행은 밭작물의 경운(흙 갈기)작업, 정지(흙 고르기)작업, 휴립(흙 두둑 쌓기)작업을 대상
③ 농작업 대행은 신청 접수 순서로 하고, 인근지역의 농작업 대행 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이나 작업 효율을 위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④ 농작업 대행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3. 농작업 대행 신청 절차
① 농작업 대행을 원하는 농업인(이하 “ 신청인”이라 한다)은 농작업 대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농작업 대행 신청
② 농작업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농작업단과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 농지에 대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③ 신청한 농작업 대행을 시행할 때는 농작업 대행 이용 계약서와 농작업 대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4. 농작업 대행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농작업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작업용 농업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농지
2.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농작업 대행이 불가능한 농지
3. 경사도가 심하거나 돌이 많아 농작업 대행이 어려운 농지
4.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 대행이 불가능한 농지
5. 시설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6. 천재지변 및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년간 농작업 대행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2. 농작업 대행료 및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농업인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농작업 대행료 납부
① 납부종류: 신용카드 결제 등
6. 참고 사항
① 임대료 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귀농인, 다자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무모 가족 등(세부내용 조례 참조)
② 현장 농작업 대행 외 업무안내
1. 볍씨온탕소독장 운영: 4.~5월
2. 콩선별장 운영: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