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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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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공약 제안 게시판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입니다.
제목 영광군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지양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낙순 등록일 2022-04-04

영광군청의 각실과소나 읍면사무소에서 민원사무나 내부사무를 처리할 때 각종 확인서류나 증명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합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해당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문제는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확인서류나 증명서류 등에 대하여, 영광군청 자체 확인으로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며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군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는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영광군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활용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공약 제안 게시판 답변 : 제목, 담당자, 답변일, 첨부파일 입니다.
제목 영광군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지양해야 합니다.
담당자 기획예산실 답변일 2022-06-27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홈페이지 열린군수실 군민공약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나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계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통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
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
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
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행정정보 보유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정보이거나 민원
인의 요구에 의해 본인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함에도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드렸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