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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안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홍보동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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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광읍 | 작성일 | 2016-12-29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로 교체하고 있으니 2. 집중교체 기간 내 읍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소지하고 있으신 기존 주차표지는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 집중교체기간 : 2017. 1. 2. ∼ 2. 28. (2개월)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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