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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안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홍보동영상)
작성자 영광읍 작성일 2016-12-29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로 교체하고 있으니

2. 집중교체 기간 내 읍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소지하고 있으신 기존 주차표지는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집중교체기간 : 2017. 1. 2. 2. 28. (2개월)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예정

 

홍보동영상 내려받는법

-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정보 / 사업 / 게시물 ‘1021’(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 등 배포) / 다운로드(고화질) 또는 첨부파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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