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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광읍 작성일 2023-10-12
첨부 영광군_공영장례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_개정안_입법예고_알림.pdf(156KB) 미리보기
2023년10월11일-a0-공고결재.hwp(14KB) 미리보기
(입법예고)_영광군_공영장례지원에_관한_조례(안).hwp(23KB) 미리보기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차법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법에 관한 조례4, 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

 

2. 개정이유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3. 주요내용

지원대상 (안 제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2. 2023. 11. 1.(20일간)

 

5. 의견제출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가정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전화) 061-350-5856 / FAX) 061-350-5798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가정행복과(061-350-5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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