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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개
| 제목 |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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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광읍 | 작성일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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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_공영장례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_개정안_입법예고_알림.pdf(156KB) 미리보기 2023년10월11일-a0-공고결재.hwp(14KB) 미리보기 (입법예고)_영광군_공영장례지원에_관한_조례(안).hwp(23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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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안 제4조)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5.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가정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전화) 061-350-5856 / FAX) 061-350-57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가정행복과(☎061-350-5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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