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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70억원(상반기) * 연 100억원 내외
○ 접수기간 : ’22. 4. 4.~4. 29.
○ 대상업종 및 한도액
구분
대상업종
신청한도
비고
시설
자금
ㅇ「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ㅇ「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ㅇ 야영장업
신·증축, 개보수 5억원
ㅇ 관광궤도업
ㅇ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증축, 개보수 2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운영
1억원
ㅇ 여행업(일반·국내·국외)
3억원
ㅇ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5억원
2억원
○ 대출금리 : 0.5%(3개월 변동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