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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작성자 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05-17
첨부 2021년_제2차_관광진흥기금_융자_지원계획(시군알림).hwp(110KB) 미리보기

2021년 2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융자지원 계획()

융자규모 : 60억원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자금구분

대상업종

신청한도

비고

시설

자금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제외

야영장업

··개보수 1억원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개보수 1억원

 

운영

자금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0.5억원

 

* 지원 추가

업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2억원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3억원


신청자격

<시설자금>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요건 (시설자금)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신청기간 : 21. 5. 17.() ~ 6. 11.()

* 대상자 선정발표 : 21. 7. 12.() 시군 공문 시행을 통해 개인별 안내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상환조건

<시설자금>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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