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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요금 체계 개선!!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0-06-11

수요자 중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대구 동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55295391693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0pixel, 세로 1080pixel

 

대구경북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현장방문

기업애로 청취

 

현장방문 횟수

규제발굴 건수

피드백 횟수

대표사례

102

30

28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기존

대구의료개발특구에 위치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 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율을 수년간 적용받아 과다한 수도 요금을 부담, 현장애로 건의

 

개선

상수도사업본부, 동구, 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부서 협의로 과부담금(10,036천원) 환급 및 상하수도 요금부과 시스템 정비(기업-기관-부서간 자료 공유체계 마련)

효과

적극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시스템 개선, 세금환급 등을 신속 해결하여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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