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부산)
구급대원 심전도 측정 | •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병원 도착 전 심전도 측정이 중요하나,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 •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1차 ‘16년, 2차 ’18년)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119법)로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전송 가능 *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발의(2019년 5월) • 병원 도착 전 심전도 자료를 받은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조치 가능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