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홈 > 열린군정 > 규제개혁신고 > 자료실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규제규혁 자료실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제목 규제혁신 우수사례(전남 영광군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 허용)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0-03-19

정부, 전남 영광군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 허용

 

지역개발·생활불편·영업부담 등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

정부, 전남 영광군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 허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전남 영광군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충남 홍성군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임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을 논의·확정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된다. 농어촌 주민·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도 완화된다.


정비 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0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3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속한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시행·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행정조치를 독려했으며, 이 중 18건은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우선 전남 영광군 산림보호구역(묘량면의 21만㎡ 부지)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농공단지 조성시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포함시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충남 홍성군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림점 입정이 가능해진다. 농기계 수리점은 농업현장 가까이 있어야 하나 그동안 농림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해 수리업자와 농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 전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관광특구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전남 여수시는 엑스포장·오동도 일대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중이었으나, 지역 특성상 임야·농지 등이 10% 이상 이어서 관광특구 지정 불가했다. 이에 임야·농지 등도 실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관광용 토지로 보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폐교·공원활용이 확대된다. 현행 폐교활용법상 대부분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형태로 허용하고 있어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경우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교부지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용인시와 경기교육청이 추진 중인 폐교부지의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산중구가 학부모 요청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외동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도 들어선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여가문화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판단해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영업범위를 제한한 여행업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하고,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입지요건도 완화되고,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준주택) 실제거주 확인방식이 다양화된다.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도 병행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