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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제2회 영광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5-12-28
신청일 0 ~ 0
첨부 4_채용시험재공고.hwp(0.10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4호

 

2015년 제2회 영광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2015년 제2회 영광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영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 원

채용예정

직 급

주요 직무내용

스포츠

마케팅

1명

일반임기제

행정6급

◦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체육진흥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

◦ 스포츠 동호회 관리 및 전지훈련 유치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단체 지도관리

보건

진료

1명

일반임기제

보건진료7급

◦ 안마보건진료소장(영광군 낙월면 소재)

◦ 환자 치료 및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환자의 이송 및 예방접종

◦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

 

2. 법 령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 시 자 격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면접시험일 기준)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 지역및성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 경력요건

채 용 구 분

응시요건(각 호 중 하나이상)

스포츠마케팅

전문요원

(6급상당)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체육관련 민간부분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체육행사 유치·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건진료요원

(7급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의료관련 민간부분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진료 및 간호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자격요건

채 용 구 분

응시요건

스포츠마케팅

전문요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자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1개이상

보건진료요원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보건진료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4. 보수 및 근무조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성과계획과 자격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스포츠마케팅전문요원

6급(상당)

65,339

43,536

보건진료요원

7급(상당)

53,400

37,927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 가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복 무 :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5.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가. 채용일정

1) 공 고 : 2015. 12. 28 ~ 2016. 1. 6(10일간),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원서접수기간 : 2016. 1. 6(수), 09:00 ~ 18:00

3) 교부 및 접수처 : 영광군청 총무과 (본관 2층)

응시원서는 영광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인사/채용정보에서 다운받아 작성

4)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본인 직접제출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시험방법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비 고

1차

서류전형

2016. 1.6(수)

-

2016. 1. 7.(목)

최종합격자 발표 영광군 홈페이지

2차

면접시험

2016.1.8(금) 10:30

(시험시작 15분전 도착)

영광군청 2층 영상회의실

2016. 1. 8.(금)

나. 시험방법

제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단함

제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 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6. 1. 6.(수) 09:00 ~ 18:00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접수하지 않음)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 영광군 수입증지 7,000원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 2매

이력서 1부(응시원서와 동일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3매 이내)

주민등록 등․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위증명서 1부

응시관련 자격증 각 1부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첨부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자료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각종 증명서 포함)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필) 첨부

 

7.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분야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으로 재 면접시험을 실시함.

※ 면접시험의 점수,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영광군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면접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하게됩니다.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각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영광군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232)으로 문의바랍니다.

 

※ 첨 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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