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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1회 영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및 서류전형 안내(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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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6-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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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필기시험공고(인사위원회)-배포.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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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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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호
2016년 제1회 영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영광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필기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6. 10. 1.(토) 10:00 나. 장 소 :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
2. 필기시험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수험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답안지에는 개명전 성명 및 변경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시간중에 일체의 전자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 사용금지 - 사용시 영점처리)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문제책은 비공개이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개인 휴대 엄금) 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다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❷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사. 시험종료 후에는 절대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불가피하게 시험시간중에 시험실 퇴실시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 하였다가 시험 종료후에 귀가 하여야 합니다. 3. 서류전형관련 서류(자격증 등)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2016. 10. 5(수)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응시원서와 동일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 자격증사본1부(원본지참) ※ 각종 자격증․면허증 원본이 없는 사람은 해당기관에서 재발급 받거나‘자격취득 확인서’등을 발급 받아 제출 ◦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4.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0. 7(금) 5. 시험관련 문의 : 영광군 총무과 행정담당(☏061-350-5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