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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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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3-13 |
20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안내 전라남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으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3. 3. 8. ~ 12. 31. - 교육대상 : 도내 유·아동, 청소년, 성인 2. 교육과정 ㅁ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청소년) 스마트폰 바른 사용 인식 제고 및 자기 점검 등 (성인) 중독 위험 인식 제고 및 자녀 사용지도 방법 등
(멘토링을 통한 강사와 학습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교육대상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실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심화 프로그램) ㅁ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 코로나19 확산시 집합교육은 녹화영상․학교방송실․원격교육 등을 활용하고, 가정방문상담은 영상대화․전화상담 등으로 전환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의무교육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연 1회 이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연 1회 이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반기별 1회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연 1회 이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연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