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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안내
작성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작성일 2023-03-13

20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안내


전라남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으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3. 3. 8. ~ 12. 31.

  - 교육대상 : 도내 유·아동, 청소년, 성인
  - 주요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
  - 교육주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남스마트쉼센터)
  - 교 육 비 : 무료
  - 신청방법 : 본인(가족), 교사 등이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
                  www.iapc.or.kr / 1599-0075, 061-642-1971~3


2. 교육과정

  ㅁ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 - 교육진행 : 신청한 학교(기관)에 방문하여 1시간 단체강의
   - 교육대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기관(회당 80명 내외)
   - 교육내용
         (유아) 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구연 동화 등

         (청소년) 스마트폰 바른 사용 인식 제고 및 자기 점검 등

         (성인) 중독 위험 인식 제고 및 자녀 사용지도 방법 등


  ㅁ WOW 건강한 멘토링
     - 교육진행 : 2시간 학급단위 강의 진행
     -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회당 30명)
     - 교육내용 : 자기점검 방법 습득 등 레몬교실의 심화과정 

         (멘토링을 통한 강사와 학습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교육대상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실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심화 프로그램)


  ㅁ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 상담진행 : 1인당 8회 상담(2회 전화상담, 6회 방문상담)
     - 상담대상 : 과의존 위험군 대상 가정방문 상담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 교사 등이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코로나19 확산시 집합교육은 녹화영상․학교방송실․원격교육 등을 활용하고,

   가정방문상담은 영상대화․전화상담 등으로 전환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의무교육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연 1회 이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연 1회 이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반기별 1회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연 1회 이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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