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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칠암천(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문(고창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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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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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 시행하는『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수용관련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