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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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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에너지과 | 작성일 | 2022-03-04 |
첨부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1.0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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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 보상대상: 2021. 10. 1.~2021. 12. 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종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3월 3일~/(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3월 10일~/(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3월 10일~/(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 손실보상 전담 창구( 061-350-5056/영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