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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 홍보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04-14
첨부 홍보_포스터.jpg(410KB)

총기, 탄약, 폭발물 및 그 밖의 군용물에 대한 재산범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는 군형법과 군용물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제 군복류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군복 및 군용장구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수품 부정유출 및 불법유통 관련 민원접수 또는 신고 문의가 있을시 31보병사단 군사경찰대(062-260-6071)나 국방헬프콜(1303)로 신고토록 안내 바랍니다.

                                                                                                                               - 육군 제1989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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